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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7 2013노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부 K과 합의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경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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