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를 하였던 병원의 원무과장 및 피해자 D과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