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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4노318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으며, 2014. 9. 10. 위 징역 6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4. 9. 19.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절도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제2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들에는 경합범 및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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