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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8:53 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진해대로 752, 롯데 시네마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 삼호 광장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피해자 F(29 세) 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녹색 신호에 출발을 지연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5 차로로 주황색 우레탄 탄력 봉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과 부딪칠 듯이 끼어들고, 우회전하여 롯데 시네마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진행하던 2 차로를 향해 이유 없이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롯데 시네마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는 행동을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두개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 여, 29세) 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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