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롯데 시네마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79,5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140m 가량을 후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5 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5 거리 교차로를 우미 블루 빌 쪽에서 현대 옥 방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J(44 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J 와 위 피해 승용차 동승자 L(5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1,6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