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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2 2019고단3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 피고인은 2018. 9. 24. 11:30경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를 목포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용당교차로를 지난 약 500m 부근 도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중 3차로 후방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경음기를 울리고, 계속하여 1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239-1 삼호교차로 전 약 300m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진행하자, 피해자 D이 평소에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하던 ‘H’라는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다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모닝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당시 차량을 급제동하여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고 추석 연휴 기간 중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아 갑자기 정차할 경우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차량을 급제동하여 정차함으로써,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정차하도록 하고, 모닝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I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9세), K(13세), L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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