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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창원시 진해 구 두동 소재 해오름아파트 앞 용원 방면 2번 국도( 편도 2 차선) 는 제한 속력이 80km /h 로 규정되어 있고,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 도로를 야간에 통행하는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17. 5. 27. 21:45 경 위 그 렌 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제한 속력을 초과한 약 102km /h 의 속력으로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 E( 남, 27세) 이 피고인의 차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 같은 방향 2 차로의 중간에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2 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에 충격 당하고 20m 정도 끌려가게 하여 다발성 실질 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과속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분명 있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까지 들어와 차 앞을 가로막은 것에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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