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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9 2017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1:18 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1: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롯데 시네마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강원 우 정청 쪽에서 원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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