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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5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3. 18. 12:00 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동 구청로 203번 길 35, 미리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논산 양촌면 소재 호남 고속도로 논산 방향 논산 기점 15.3km 지점까지 약 48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호남 고속도로 논산 기점 15.3Km 지점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전 방의 위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레이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그 때 위 피해 자가 후방에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는 경우에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고의로 급제동을 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히 왼쪽으로 틀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렌 탈 소유인 위 D 레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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