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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30 2017고단3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9] 피고인은 2017. 2. 23. 02:50 경 안양시 동안구 K 1 층에 있는 L 식당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시비를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N(42 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 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N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26] 피고인은 2016. 9. 13. 04:5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P 와 말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던지고, 식당 내 비치된 휴지 곽과 숟가락 통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73]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2. 06:40 경 군포시 R에 있는 군포 경찰서 S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으로부터 파출소 방문 사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이, 씹새끼야. 내가 벌금을 500만 원이 낼 게 있다.

개새끼들 좆만한 것 들이 진 짜 싸가지 없네,

이것들이 완전 양아치 새끼들이 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때릴 듯한 언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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