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3:1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배추김치를 달라고 하였는데 “ 깍두기밖에 없으니 깍두기 드릴께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 씨 발, 씨 발 년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식당 내에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0 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 밥 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고 말하자 “ 개 같은 젊은 새끼가 이래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421』 피고인은 2017. 9. 22. 22:5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24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PC 방에서, 평소 PC 방에 출입하면서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닥쳐 라, 너의 사장 불러 오라” 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들어 있는 캔 커피를 피해 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2017 고단 2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