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83호』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2. 22:40 경 제주시 D 소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호텔 로비에서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씨 발 빨리 15만 원 계산해,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3:40 경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 호텔 로비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 야, 너 빨리 나와 봐. ”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호텔 출입구로 불러낸 후 “ 니가 경찰에 신고했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출입구 옆에 내팽개쳐 그 안에 들어 있던 의류와 태블릿 등을 호텔 로비에 흩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23:50 경 전 항 기재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H에게 “ 이것들이, 정말 좆만 한 새끼들 죽여 불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H의 몸을 밀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98호』 피고인은 2017. 8. 5. 14:4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화운로 318 소재 편도 2 차로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