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414』 피고인은 포크 레인 운전기사로 2015. 8. 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헤어진 후 혼자 다시 위 식당에 와서 술을 마셨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I과 그 일행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컵을 바닥에 던지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위 일행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술값을 지불하고 나갔다가 21:00 경 다시 위 식당에 돌아와 시정된 문을 두드렸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화분을 문에 던지고 손으로 현관문을 때려 시가 불상의 화분과 수리비 9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위 식당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자신에게 귀가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D, I 등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 뭐 씨 발 놈들, 짜 발이 새끼들, 호로 새끼들, 뭐 어떻게 할 건데, 너 거 태도가 왜 그래,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엄지를 시지와 중지 사이로 나오게 주먹을 쥐어 보이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