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
1. 모욕 피고인 A은 2016. 2. 12. 04:14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 받자, 위 식당 업주 H,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90만 원을 잃어 버렸는데 계산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호로 새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씨 발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6. 2. 16. 18:40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강원 정선군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식당 벽을 가격하고 식당 안과 주방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 K가 이를 제지하자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22』
1. 사기 피고인 A은 L, B와 함께 2016. 8. 1. 21:00 경 태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8. 2. 02:1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싸우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 백경찰서 P 지구대 경위 Q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R의 주민등록번호 (S )를 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