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 검사는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폭행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08:2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전주 덕진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는바, 자신을 파출소에 인치하고 곧바로 석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09:1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욕설(“ 좆같네
”, “ 아가, 그만 하랑께, 전화기 끄고 말하자니까
좋게, 아 따 씨 발 그거 함정수사네, 법정으로 한번 가게 너 계속 찍어 너 어린애 찍어 봐.”, “ 거지새끼들 씨 발 놈, 돈 준다니까,
야 돈 준다고, 거지새끼가 왜 그러는 거 여.”, “ 너 자꾸 찍어 봐, 어 동생.”, “ 너가 나 얼마나 안다고 그려!, 너 나와 씨발 년 아, 보지야, 다 엮어 씨발 년 아, 거지새끼들 아, 어디 씨 발 D 거지, 니 네 내가 낸 세금이지 병신들 아.”, “ 거지새끼 씨발 년 아, 염색한 빨간 머리 새끼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 너 찍어.”, “ 거지새끼야 임 마 거지야, 너 경찰 허냐,
뭐 씨 발년 들아.”, “ 제대로 엮어 대가리 깨 버리기 전에.”, “ 염색한 빨간 머리 새끼하고는 말하기 싫다.
”) 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라이터 등을 바닥에 던지고, 벌금을 내겠다며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카드를 던지고, 경찰관 F 경사의 얼굴에 명함을 던지고, 피해자를 데려 오라고 소리를 치는 등 관공서 인 경찰서 파출소에서 약 40~50 분 가량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
『2017 고단 84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