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실시한 제13기 C 입주자 대표회의 504동 동대표에 입후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2기 입주자대표이자 13기 입주자대표회의 504동 동대표로 입후보한 피해자 D과 경쟁후보로 선거운동을 해오던 중, 사실은 1) C 관리규약이 변경되었으나 관리소장의 실수로 변경된 관리규약을 비치하지 않고 기존에 비치된 관리규약을 그대로 비치한 것이고, 2) 관리업체의 관리반장이 그만 두면서 기사를 반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관리업체E에서 한 일이지 대표회의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었고, 3) 2002년 C아파트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보일러시설을 교체하면서 주식회사 효성과 C 아파트 쌍방 간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월별 상환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식회사 효성에 상환을 한 것이며, 4) 2009. 6.경부터 전기종합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전환하여 변경차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여 입주민들의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5 현수막 15개를 구입하고 15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구입처에서 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부한 것이지 첨부된 영수증의 금액은 15만 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1. 8. 10. 10:00경부터 같은 달 12. 24:00경까지 대전 동구 C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앞 벽면 및 경비실 옆 벽면에 “12기 동대표의 불법행위를 주민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1. C 아파트 관리규약 변조 또는 위조의 건,
2. 관리업체 직원 주임 및 반장승진 불법행위의 건,
3. 열병합 조기상환에 따른 입주민 피해의 건,
4. 전기 종합요금ㆍ단일요금 변경 차액 불법행위,
7. 현수막구입 150,000원을 동대표 회장이 결재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은 5개 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