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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7 2017가합18
동대표 및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D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는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4기 101동 동대표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2기, 1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2.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들은 2017. 2. 3.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 ‘피고는 현재 D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으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이 부분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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