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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59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의 13기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사실은 피해자 D은 1999년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입주 초기인 1997년부터 ‘E’ 명의로 개설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농협통장으로 고양소방서로부터 화재감식카메라 임대료로 매월 30,000원, (주)KT로부터 장비실 임대료로 매월 14,060원을 각각 입금 받아,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직원 식사비, 통반장들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2기 동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소속된 F(주)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이지 피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8. 위 아파트의 총 4개동 출입문 게시판에 "상기인(피해자)은 2003년 9월 25일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12년 6월 20일 C아파트 관리소 명의우체국통장 G 계좌로 KT장비 장비실 임대료 30,000원과 고양소방서 감식카메라 전기사용료 월 14,060원이 비밀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년 6월 26일 F(주) 감사 2명에게 해명을 건의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동대표회의에서 상기인을 관리소장 임의계약 해임을 결정하였기에 이에 통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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