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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8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다.

누구든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없이 2010. 5. 4.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 주식회사 미래환경과의 방역소독계약 체결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3.경까지 (2012고정83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5부분 제외)와 같이 4회, 총 5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고정421]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109동 동대표인 피해자 D과 사이에 하자보수선정업체 선정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는 2011. 3. 24. 15:49경 위 아파트 인터넷카페인 ‘E’의 공지사항란에 ‘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20:20경 위 글에 ‘F’라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규약을 숙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임에도 “동대표 회장이 동대표님들에게 관리규약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리규약을 잘 모르고 있으니 참 아쉽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일을 못하도록 자신이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이켜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22:33경까지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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