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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144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전 동구 C 아파트의 13기 입주자대표회의 501동 3라인 동대표에 선출되었고, 2011. 8. 30.경 1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위 아파트의 12기 입주자대표회의(임기 : 2009. 9. 1. ~ 2011. 8. 31.)는 504동 동대표 피해자 D, 501동 3라인 동대표 피해자 E, 501동 2라인 동대표 피해자 F, 503동 3라인 동대표 피해자 G, 505동 동대표 피해자 H, 507동 2라인 동대표 피해자 I, 510동 동대표 피해자 J, 509동 동대표 피해자 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8. 12.에 예정된 13기 입주자대표회의 501동 3라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기존의 1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인 동대표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를 행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에도 2011. 8. 9.경부터 2011. 8. 11.경까지 위 C 아파트 501동 3라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과 출입구 관리실 앞 1층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별지 기재와 같은 ‘12기 동대표의 불법행위를 주민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건(밑줄 친 부분이 허위사실 부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놀이터 앞길에서 같은 내용의 문건을 붙여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메가폰으로 문건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1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관계 ① 1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C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관리사무소장 L은 이 개정된 관리규약을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정된 관리규약을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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