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C아파트의 이장을, 피고인 B은 같은 해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을, 피해자 D은 같은 달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을 각 역임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위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 지급청구를 한 것을 빌미로 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위 아파트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8. 15.경 안성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소장의 특권 비리를 폭로한다.’는 제목 아래 C아파트 관리규정에 교통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안성시내 5,000원, 공도 4,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소장은 뻔뻔하게도 교통비 지급대장에 10,000원, 26,400원을 기재하였고, 일부는 지급되었습니다.
C아파트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관리비가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저는 회장 대행으로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사람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해먹던 버릇을 우리 아파트에서 행함으로 인해 이런 하나하나가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허나 앞으로는 모든 비리를 하나씩 밝혀 나가며 입주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관리비 부정은 작은 건이든 큰 건이든 모두 밝혀 나가며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 대행으로 있는 한 어떤 비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비리 척결에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