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고만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마천지구 택지조성, 택지조경 및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계설비공사 5,552,600,000원, 소방공사 2,894,400,000원이다.
나. 신일건업은 2009. 4.경 피고 및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일건업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B은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6496호로 4,000,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0타채10575호로 3,5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0. 6. 7. 및 2010. 8. 24.에 각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통지하였다가 신일건업에게 위 각 전부명령 채권을 양도하고, 2011. 4. 8. 이를 에스에이치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진명설비, C, 주식회사 지스타기업, 아프론테크 주식회사, D, E,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씩을 각 양도하고, 이를 에스에이치공사에게 각 통지하였다.
마. 에스에이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43,935,555원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일건업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343,935,555원을 공탁하였다.
바. 신일건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13. 회생절차개시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