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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3나53818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명건설과 함께 2008. 3. 28.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마천지구 택지조성, 택지조경 및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72,748,140,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2009. 3. 17. 피고에게 위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5,552,600,000원에, 2009. 4. 15. 소방공사를 2,894,4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신일건업은 피고 및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2009. 3.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9. 4. 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에스에이치공사가 신일건업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B은 201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타채6496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00원(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노임 제외)에 대하여, 2010. 8. 23. 같은 지원 2010타채10575호로 피고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기성확정 채권 및 앞으로 발생할 기성금 및 준공금 등 기타 모든 채권)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0. 6. 7. 및 2010. 8. 24.에 각각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달되었다.

B은 2011. 4. 7. 신일건업에게 위 각 전부명령상 채권을 양도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1. 4. 8. 위 통지가 에스에이치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2011. 4.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계약금액은 5,806,000,000원, 소방공사의 계약금액은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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