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697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053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2. 원고의 주장 중 신일건업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묻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일건업은 주식회사 오름디앤아이, B,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억 원과 이 중 20억 원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30억 원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신일건업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나86029),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6149호로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로 5억 원을 공탁하게 하고, 2011. 9. 20.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의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일건업은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13. 신일건업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항소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3. 19. 회생채무자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회생법원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안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