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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5가합557089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2008. 3. 28.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B지구 택지조성, 택지조경 및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72,748,14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다음, 원고에게 2009. 3. 17.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5,552,600,000원에, 2009. 4. 19. 소방공사를 2,894,4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이하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신일건업은 피고와,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신일건업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약관] 기재와 같다.

[표] 공사명 발급일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금액(원) 보증금액(원) 소방공사 2009. 5. 14. C 2009. 4. 15.~ 2010. 11. 13. 2,894,400,000 600,913,490 설비공사 2009. 7. 15. D 2009. 4. 12.~ 2010. 11. 13. 5,552,600,000 1,097,713,340 [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하 ‘보증사고’)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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