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은 2008. 3. 28.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B지구 택지조성, 택지조경 및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72,748,14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다음, 원고에게 2009. 3. 17.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5,552,600,000원에, 2009. 4. 19. 소방공사를 2,894,400,000원에 각 하도급주었다
(이하 기계설비공사와 소방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신일건업은 피고와,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한 신일건업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약관] 기재와 같다.
[표] 공사명 발급일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금액(원) 보증금액(원) 소방공사 2009. 5. 14. C 2009. 4. 15.~ 2010. 11. 13. 2,894,400,000 600,913,490 설비공사 2009. 7. 15. D 2009. 4. 12.~ 2010. 11. 13. 5,552,600,000 1,097,713,340 [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종합공사 시공건설업의 전부 등록말소, 사업자의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하 ‘보증사고’)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로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