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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832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053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 원고의 주장 중 신일건업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묻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일건업은 주식회사 오름디앤아이, B, C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7.부터,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신일건업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나86029),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6149호로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담보로 50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같은 해

9. 20.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신일건업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3. 신일건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3. 3. 19. 회생채무자 신일건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원고는 회생법원에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신일건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그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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