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불문하고 ‘신일건업’)은 C과 서울 성북구 D, E, F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상가 집합건물인 G쇼핑몰 총 998구좌 중 856구좌를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신일건업과 C을 ‘신일건업 등’이라 하고, 구좌는 호실로 구분된 상가를 말한다
). 2) 피고는 영화상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9. 3. 신일건업으로부터 G쇼핑몰 중 10층 내지 12층을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13억 원, 임대수수료(차임)는 연간 유료관람객수에 따라 영화 관람매출에서 제세기금을 공제한 순매출액에 8% 내지 17%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0층 내지 12층을 점유하면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경위 1) 신일건업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13. 회생개시결정을, 2013.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그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유일하게 남은 책임재산인 G쇼핑몰을 매각하여 자금의 유동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2) 신일건업은 2014. 5. 18. 피고에게 G쇼핑몰 중 11층 2구좌를 매도하였는데, 추후 나머지 쇼핑몰 854구좌를 매도할 때 시세차익 없이 피고도 동일한 매수인에게 11층을 함께 매각하기로 하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과 잔여 임대기간은 보장해주기로 하였다.
3) 신일건업 등은 2014. 10.경 H과 매매 교섭을 하였는데, 당시 매도하려던 854구좌 중 789구좌는 경기저축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토지신탁 등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대한토지신탁에 328구좌가 신탁되어 있었다
, 65구좌는 하나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