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정1056』 2014. 4. 12. 23:0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번방 손님 건외 D 등 2명에게 맥주12병 및 안주(25만원 상당)를 판매, 제공하였다.
『2014고정1098』
1. 피고인은 2014. 4. 22. 21:0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캔맥주 10캔, 소주 1병을 판매하고,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E 외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위 C노래장 7번방에서 손님인 F 외 2명에게 캔맥주 8개와 소주 2병을 제공하고, 위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G 외 1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F 외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