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44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C 외 4명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6번방으로 안내한 후 평소 자주 연락을 취하던 보도방 ‘D'에 연락하여 접대부 E,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들에게 1캔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5개를 플라스틱 컵에 따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