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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4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21:20 경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인 F 등 2명에게 맥주 4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접대부인 C, B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F 등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21:20 경 위 ‘E 노래 연습장’ 101 호실에서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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