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20:1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4번방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을 불러서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 위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00: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4번방과 5번방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를 불러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