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23:50경 위 C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성명불상 60대 남자손님 2명에게 양주 임페리얼 1병 및 과일안주 한 접시 등 8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여, 52세), E(여, 54세)에게 각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룸에 들어가게 하여 위 남자 손님 2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