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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6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4. 6. 11. 01:25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 E 등에게 카스 캔맥주 5개 등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1)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위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F, G, H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I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B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I 등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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