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7. 12:30 경 구미시 C 도로가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D이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18:2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호텔 506호에서, D이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8. 19:00 경 피해자 G 운영의 F 호텔 506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할로겐 램프 3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손으로 뜯어 분해하고,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 부분을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19:45 경 F 호텔 506호에서, ‘ 투숙객인 피고인이 호텔 방안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서 물건을 못 쓰게 만들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33 세) 과 순경 J(25 세 )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너희가 어디 경찰 관이냐,

난 못 믿겠으니 꺼져 라 ’라고 말하며 506호에서 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 J의 우측 손목을 물어뜯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좌측 팔과 우측 옆구리를 물어뜯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