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경 또는 6.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2019. 5. 경 또는 6.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상호 미상 원룸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2. 경 또는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경 또는 3.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6.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3.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채워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F 오피스텔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잎을 털어 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03,000 원 = ( 필로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