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3. 24. 낮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C 호에서 지인인 D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15g 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 24.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저녁 시간에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호텔’ 1 층 객실 안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15g 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8.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경 천안시 G에 있는 ’H 호텔 ‘에서 D 등 3 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15g 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0:00 경부터 10:00 경 사이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J 호텔’ 에서 D 등 2 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44 경부터 12:54 경 사이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L 모텔’ M 호에서 D 등 2 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15g 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23:00 경 청주시 청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