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31 2016고단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21: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된 E 운행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 인근에 주차된 E 운 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경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5.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3g 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안방 탁자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