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2. 13. 16:00경 원주시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1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D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21. 00:00경 서울 송파구 E 모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5.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801』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서울 송파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 서울 송파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서울 송파구 E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