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8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2. 2020. 4.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6.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0.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3. 2020. 4.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0.08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8g을 투약하였다.
4. 2020. 4.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3. 12:27경 위 피고인의 집 내 안방에서 0.15g 상당의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점퍼 주머니 안에 집어넣은 후 그 점퍼를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팔 주사기 자국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1회용 주사기 현장 사진 각 국과수 감정회보(1회용 주사기,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