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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1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109동 2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구입한, 수지침(바늘), 색소, 마취연고 등을 구비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의 눈썹 부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마취가 되면 바늘에 색소를 입혀 마취부분에 색소를 넣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눈썹 및 아이라인 부분에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도합 4,000,000원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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