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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정5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5. 9. 3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813호 E가 운영하는 ‘F ’에서 월 50 ~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들에게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 한 다음, 문신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주고 합계 22,961,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5. 12. 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813호 E가 운영하는 ‘F ’에서 월 50 ~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오는 피 시술자들에게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 한 다음, 문신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주고 합계 20,190,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6. 5. 1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빌딩 7 층 702호 E가 운영하는 ‘F ’에서 월 50 ~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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