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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정5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영구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7. 11.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눈썹, 눈꺼풀 등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시술용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바늘로 눈썹, 눈꺼풀 등 부위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아이라인 문신) 또는 14만 원(눈썹 문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E 계정(F)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안산반영구-자연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미인점, 입술라인 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총 8년 경력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인생눈썹 디자인’, ‘시술예약 및 문의 G’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반영구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 내용, 민원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H 문자 내용, 피의자가 운영하는 E 계정 캡처 자료,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기록 17면), E 화면 캡처 자료 11매, 사업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각 시술 가격 및 범죄 수익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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