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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정6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월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B, 102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국소 마취제, 색소, 니들(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고 우린 의 눈썹 부위에 국소 마취 크림 및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자동 머신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 부위를 찌르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 우린 등 3명에게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반영구 문신 관련 세미나 참석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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