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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0 2014고단19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29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에는 15만 원 내지 18만 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 8만 원에서 13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동안 월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자 수사의뢰협조(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문신 시술 등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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