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E-605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에는 15만 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약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자 수사의뢰 협조(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