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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C), 우체국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수협계좌(F)에 연결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수협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고객내역조회, 수신현황, 조합원별 전체계좌목록,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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