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C), 우체국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수협계좌(F)에 연결된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수협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고객내역조회, 수신현황, 조합원별 전체계좌목록,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