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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수협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명세표

1. 고객정보조회표

1. 거래내역조회표

1. 현금카드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객정보조회표 관련 수협 양재역 지점 관계자 전화통화)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일 후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불상자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과 그 외 피고인이 현금카드 분실신고를 한 시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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