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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8 2014고정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의 대가로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와 각각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각 1장씩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증(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신청서(우체국,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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