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신분증을 빌려주면 술과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소주와 음식을 제공받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법인을 개설한 뒤 은행에 방문하여 위 법인들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게 계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6-3 천안현대오피스텔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방문하여 D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및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 계좌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신청서, C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신청서, 인적사항조회서, 거래신청서, D 유한회사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E 주식회사 명의 수협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명의 외환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명의 우리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E 주식회사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D 유한회사 신한은행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E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