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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1 2017고단29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로 칭 함) 의 경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 E) 및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 F) 의 입출금용 통장을 관리하거나 현금 상태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31.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석 정로 226에 있는 수협 부 안 지점에서 위 수협 계좌 입출금용 통장을 이용하여 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79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수협 및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한 상태 내지 현금 상태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21,943,0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 경 제 1 항 기재 횡령 행각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G 등에게 적발됨으로써 경리실장 직에서 퇴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수협 계좌 입출금용 통장은 물론 위 수협계좌 거래용 접근 매체를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어만 되었는데, 그 중 위 수협 계좌 거래용 OTP 카드( 인 증카드 )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몰래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9. 06:05 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위 수협 계좌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20,4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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